경산경찰서는
국고보조금 횡령 등의 혐의로
경산 복숭아 영농조합법인 대표이사
56살 박 모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같은 법인 이사 56살 신 모씨와
묘목 재배업자 38살 이 모씨 등
관련업자 3명은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01년 11월부터
복숭아 우량 육모 시범사업을 한 것처럼
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국고보조금 2억 9천만원을
교부받은 혐의와
경산복숭아 영농조합법인 운영자금
3억 4천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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