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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치료행위 치과기공사 검거

한태연 기자 입력 2003-04-25 06:40:50 조회수 0

상주경찰서는
치과 의사 면허 없이 지난해 12월
상주시 낙양동 73살 임모 여인의
의치를 제작해 주고 80만원을 챙기는 등
농촌 노인들을 상대로 7차례에 걸쳐
500만원 가량의 의치를 제작해 준 혐의로
치과기공사 42살 이 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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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태연 hant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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