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오늘 주식회사 갑을에 대해
법정관리 개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갑을은
법정관리 최종 인가를 받기 위한
절차에 들어갑니다.
갑을은 외환위기 직후인
지난 1998년 7월
워크 아웃 기업으로 선정돼
기업개선 작업을 해 왔지만
지난 해 연말까지 순손실 2천 300억 원으로
자본이 전액 잠식되자
워크 아웃을 중단하고 지난 달 28일
대구지법에 법정관리를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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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우 kimc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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