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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참사를 수사해온 대검 특별수사본부는
오늘 현장 훼손을 비롯한
지하철 참사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조해녕 대구시장을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또 윤진태 지하철공사 전 사장은
증거인멸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김철우 기잡니다.
◀VCR▶
대검은 참사 다음날인 2월 19일
현장청소가 진행중일때,
조해녕 대구시장이 유족들로부터
현장 청소를 중단하라는 요구를 받고도
이를 무시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또 조시장은
지하철 공사 윤진태 전 사장으로부터
청소에 대한 보고를 받았을뿐
현장에 유류품이 남아 있는지도 몰랐다며
증거인멸에 대한 혐의 자체를 부인했고
결국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INT▶ 곽영철/대검 특별수사본부장
(윤진태와 증거인멸 혐의에 대한 공모사실과
범의를 인정할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어 혐의없음 결정했습니다.)
윤진태 지하철 공사 전 사장은
경찰의 협의없이 현장청소를 지시해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지금까지 대검은 방화피의자 김모 씨를 비롯한 9명을 구속하고, 2명을 불구속,
나머지 지하철공사 종합사령팀장 곽모 씨 등
10명은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하지만 검경의 현장 훼손 책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밝혔습니다.
S/U)현장 청소가 진행되던 당시
대구시를 비롯한 관계기관들이 이를 알고 있었지만, 고의성이 없기 때문에 대검은 직무유기 혐의도 적용하기 어렵다고 결론내렸습니다.
◀INT▶ 김홍일/대검 특별수사본부
(유류품에 대해서는 수거작업이 다 끝났다고
검사장님이나 경찰청장님이 생각을 했기 때문에)
대검은 당초 경찰의 수사발표와
크게 다른 점을 밝히지 못한채
지하철 참사에 대한 모든 사건 수사를 종결지었습니다.
MBC NEWS 심병철입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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