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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를 넓히면서
편입 용지에 대한 보상금이
공시지가보다 훨씬 적게 책정됐습니다.
땅주인은 고속도로와 붙은 나머지 땅도
못쓸 형편인데
편입용지 보상도 제대로 안되면
어떻게 하냐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조재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경부고속도로
동대구-영천간 확장공사 구간인
대구시 동구 괴전동입니다.
한국도로공사는
2년 전부터 용지매입에 나섰지만
보상금 문제로
공사는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S/U)고속도로 확장공사에 따라 편입된
이 땅에 대해 도로공사측에서 내놓은 보상가격은 공시지가의
64% 수준 밖에 되지 않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한 공시지가는
1㎡에 10만 7천 원이지만
도로공사측에서 제시한 보상가격은
6만 5천 800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땅주인은 고속도로와 맞붙게 되는
나머지 땅도 못쓸 형편인데
강제편입한 땅에 대한 보상조차 형편없다며
분통을 터트리고 있습니다.
◀INT▶임점이/땅주인
(도로공사에서 이렇게 외면하면
우리는 살 수가 없어요)
도로공사측은 공시지가는 참고사항일 뿐
더 이상의 보상은 힘들다는 태돕니다.
◀INT▶한국도로공사 관계자(전화)
(개별공시지가는 개발부담금이라든지 세금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보지 못하는 단점이 있죠.)
국가기간산업을 한다며
쥐꼬리만한 보상금을 주며
수용하라는 도로공사측의 태도에
땅주인만 속앓이를 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조재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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