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자신이 검거한 형사 피의자로부터
돈을 받고 사건을 조작해 준
전 대구지방경찰청 수사과 직원
이모 경사에 대해
징역 1년과 추징금 4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경사는 지난 해 8월
카드할인 업자인 권모 씨를 붙잡아
조사하는 과정에서 누범이어서
가중처벌될 것을 우려한 권 씨로부터
피의자를 바꿔달라는 부탁과 함께
4백만 원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의해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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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우 kimc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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