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경찰서는
농업경영인회관 건립보조금을 가로챈
군위 영농조합법인 대표 43살 이 모씨를
보조금 예산관리법 위반과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 2001년 12월
농업경영인회관 건립 보조금
7억원을 집행하면서,
집기구입비를 실제보다
천 500만원 부풀려 청구한 뒤 이를 빼돌려 자신의 빚을 갚는데 사용한 혐의입니다.
경찰은 또
보조금이 새 나가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묵인하고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로
군위군 공무원 45살 이 모씨 등 3명을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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