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경찰청 수사2계는
중고 휴대전화기를
새 것으로 둔갑시켜 중국에 팔아온
대구시 수성구 지산동 38살 조 모씨를
상표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긴급체포했습니다.
휴대전화 대리점 업주인 조 씨는
지난 2002년 9월부터 지금까지
중국 조선족 바이어 배모씨가 가져온
중고 휴대전화기 천 대 가량의
케이스와 상표를 위조하고,
프로그램을 중문으로 고친 뒤
중국에서 팔아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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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태연 hant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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