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참사 현장 훼손과 관련해
구속되거나 영장이 기각된 사유가
피의자의 진술에 의존한 것이어서
재판 진행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대구지방법원은
대구지하철 공사 윤진태 전 사장의 지시로
중앙로 역에서 청소를 현장 지휘한
시설부장 김모 씨에 대해서는
유류품 등이 현장에 있는 것을
알면서도 치웠고
윤 전 사장과 대구시장으로부터
업무능력을 인정받기 위해 청소했다는
김 부장의 진술을 근거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 유류품이 있는지
잘 모르고 청소를 했다고 한
윤 전사장의 진술에 대해서는
검찰이 미필적 고의에 해당한다며
청구한 구속영장에 대해
고의성을 인정하기 힘들다며 구속영장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구지법이
검찰 조사과정에서 나온 피의자들의 진술을 근거로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한 만큼
재판 과정에서 진술에 대한 증거능력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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