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참사 관련자들에 대한
재판을 앞두고
법원이 관련 판례를 찾지 못해
애를 먹고 있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방화 피의자를 제외한
나머지 피의자들은 업무상 과실 또는
증거인멸 등의 혐의가 적용돼
재판 과정에서 법리공방이
치열할 것으로 보고
이에 대비해 관련 판례를 찾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유사한 사건이 없었기 때문에
판례를 찾지 못해
외국의 사례를 찾고 있는데,
지하철 전동차 외에도 케이블 카나
선박 등의 화재 판례도 원용할 방침입니다.
관련 판례를 발견하면
국내법과 배치되는지 여부에 대해
법적 검토를 한 뒤,
업무상 과실의 인정 범위와 함께
현장 훼손에 대한 법률 적용 여부를
참고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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