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진태 대구지하철공사 전 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또 기각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오늘
윤진태 대구지하철 전 사장에 대해
직권으로 영장실질심사를 열고
윤 전 사장에 대해
재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윤 전 사장이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고
증거인멸 혐의를 입증할만한
소명자료가 부족하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윤 전 사장은 지난 2일
구속영장이 청구됐다가 기각됐는데,
대검 특별수사본부가 어제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그런데 대구지법은 지난 2일
윤 전 사장과 같은 혐의로 영장이 청구된
시설부장 김모 씨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발부해
사법처리의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