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진태 지하철 공사 전 사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오늘 오후 열려
구속여부가 결정됩니다.
지하철 참사 현장훼손을 수사하고 있는
대검 특별수사본부는
윤 전 사장이 참사 직후
중앙로 역 현장 부근에
불에 그을린 유류품들이
많이 남아 있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현장 청소를 시킨 것은 명백한 현장 훼손이고
증거인멸에 해당한다며 윤 전 사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습니다.
특별수사본부는 또 윤 전 사장이
참사 당일 조해녕 대구시장에게
현장복구는 지하철 공사가,
피해보상은 대구시가 하도록
역할분담을 건의한 만큼
처음부터 현장이 훼손되더라도
청소를 강행할 의지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특별수사본부는
참사 당일 사고 전동차를 옮기고
청소를 하자고 한
조해녕 시장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사법처리 할 것인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방화피의자를 비롯해
구속된 피의자 3명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력사령실 직원 등 10명에 대해서는
다음 주 중에 일괄 기소할 방침입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