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경찰청은 지난 한달동안
사이버 범죄 특별 단속을 벌여
온라인 게임에 사용되는
아이템을 판다고 속인 뒤
돈을 받아 가로챈 21살 문모 씨 등
모두 715명을 검거해
이 가운데 51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232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범죄 유형별로는
인터넷 게임 사기가 294명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해킹 등 개인정보침해와
명예훼손 순이었는데,
올해 발생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9% 늘어난 천 400여 건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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