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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하철 참사
현장훼손 관련자에 대한
사법처리를 두고
법원의 잣대가 다르게 나왔습니다.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두 사람 가운데
한 명은 영장이 기각되고
다른 한 명에게는 영장이 발부됐습니다.
김철우 기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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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하철 참사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대검 특별수사본부는
대구지하철 윤진태 전 사장과
시설부장 김모 씨에 대해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윤 전 사장에 대해서는 영장이 기각됐습니다.
그러나 윤 전 사장의 지시로
현장 청소를 한 김 씨는
따로 영장실질심사를 한 결과,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두 사람 모두 증거인멸의 공범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윤 전 사장은 당직 판사가,
김 부장은 영장전담 판사가 담당하면서
서로 다른 결과가 나와
법원의 영장 발부 기준에 차이가 났습니다.
증거인멸 혐의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미필적 고의라 하더라도
현장을 훼손하려는
고의성이 인정돼야 하는데,
윤 전 사장에 대해서는
고의성을 인정하지 않은 법원이
김 부장에 대해서는 고의성을
인정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영장을 청구한 대검 특별수사본부도
이런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
재판부의 시각차 때문인 것으로
풀이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검 특별수사본부가
윤 전 사장에 대해 보강수사를 통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경우,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높아졌고
현장 훼손과정에 관련된 피의자들에 대한
사법처리 가능성도 높아진 것으로 보입니다.
MBC NEWS 김철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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