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현장훼손 사법처리 갈팡질팡

김철우 기자 입력 2003-04-02 18:24:12 조회수 0

현장훼손 관련자에 대한 사법처리를 두고
법원의 잣대가 오락가락 하고 있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어젯밤 증거인멸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윤진태 대구지하철공사 전 사장에 대해서는
고의성을 인정하기 힘들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하지만 증거인멸 혐의로
윤 전 사장과 함께 영장이 청구된
지하철공사 시설부장 52살 김모 씨에 대해서는
오늘 영장실질 심사를 통해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현장 청소를 지시한 윤 전 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주체가
법원의 당직 판사고
윤 전 사장의 지시로
현장을 청소한 김모 부장에 대해
영장을 발부한 주체가
법원의 영장전담 판사인 것을 감안하면
법원은 현장 훼손에 대한 고의성을
인정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에 따라 대검 특별수사본부가
윤 전 사장에 대해 보강수사를 통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경우,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또 시설사령실 직원 등 불구속 송치된
지하철 공사 직원 20여 명에 대해서도
사법처리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김철우 kimcw@dgmbc.com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