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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불금 갚지 않는다고 사창가 팔아넘겨

윤영균 기자 입력 2003-04-03 06:33:12 조회수 0

대구지방경찰청 기동수사대는
선불금을 갚지 않는다며
술집 종업원을 사창가로 팔아넘긴
무허가 소개업자 33살 윤 모씨와
유흥주점 업주 32살 권 모씨 등 2명에 대해
윤락행위 방지법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부산 사창가 포주인
67살 심 모씨 등 4명은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윤씨와 권씨는 지난 2월
유흥주점에서 일하던 19살 조 모양이
선불금 천만원을 갚지 않는다며
22시간동안 감금하고 폭행한 뒤
부산과 전주의 사창가로 팔아 넘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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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균 novirus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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