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수성경찰서는
무인단속을 피하려고
차량 앞 번호판에
투명 아크릴판을 붙이고 다닌
경남 창녕군에 사는 26살 이 모씨를
자동차 관리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윤영균 novirusy@dgmbc.com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