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하철공사 윤진태 전 사장에 대해
대검 특별수사본부가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참사 현장을 청소하면서
희생자들의 사체 일부와 유류품이
증거물인 것은 분명하지만
고의로 현장을 훼손했다고 보기 힘들고
직원들에 대해 안전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을
참사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기 힘들어,
윤 전 사장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또 경찰의 협의나 통보 없이는
참사 현장에 대한 접근 자체가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면
대구지하철공사 임직원들에게
일방적인 책임을 묻기도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습니다.
한편 대구지법은
윤 전 사장과 함께 증거인멸 혐의로
어젯밤 구속영장이 청구된
지하철 공사 시설부장 김모씨에 대해서는
오늘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구속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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