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R]지하철 공사 윤 전 사장 영장 기각

김철우 기자 입력 2003-04-02 03:07:57 조회수 0

◀ANC▶
대검 특별수사본부가
윤진태 대구지하철공사 전 사장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검찰의 수사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 갔습니다.

김철우 기잡니다.














◀VCR▶
지하철 공사 윤진태 전 사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증거인멸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니다.

대구지방법원은 윤 전 사장이
참사 다음날 중앙로 역을 청소했고
그 결과 현장이 훼손된 것은 분명하지만
고의성을 입증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고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또 영장내용처럼
윤 전 사장 독단으로 청소했다고
보기에도 무리가 있습니다.

경찰과의 협의나 동의 없이는
사건 현장에 대한 접근 자체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직원들에게 긴급상황시 대처요령 등을
제대로 교육하지 않아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했다는 것은
참사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기 힘들다는 것도 이윱니다.

이렇게 되면 증거인멸 혐의로
윤 전 사장과 함께
어젯밤 구속영장이 청구된
대구지하철공사 시설부장
김모씨에 대해서도
영장이 기각될 가능성이 큽니다.

조해녕 대구시장을
소환조사하는 것을 비롯해
보름동안 집중수사를 한
대검 특별수사본부가
현장 훼손이 이뤄진 경위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수사는 사실상 원점으로 되돌아갔습니다.

MBC NEWS 김철웁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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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우 kimc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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