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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투약자 자수기간

김철우 기자 입력 2003-04-02 17:17:51 조회수 0

대구지방검찰청은 이번 달부터 6월 말까지
석 달 동안을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으로 정하고
자진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기간에 자수하는 마약류 투약자는
가급적 사법처리보다는
국가지정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는 등 재활에 중점을 둬서
마약류 투약사범의 재발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자수 대상자는 마약류 단순 투약자와
상습 투약자를 비롯해
마약대용약물 복용자와
환각물질 상습 흡입자도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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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우 kimc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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