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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공사 윤전 사장 등 두명 영장

김철우 기자 입력 2003-04-01 20:32:48 조회수 0

지하철 참사 현장 훼손을 수사하고 있는
대검 특별수사본부는
지하철 공사 윤 전 사장과
김모 시설부장 등 두명에 대해
증거인멸 혐의로 조금 전 8시
대구지방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특별수사본부는 윤 전사장 등 두명이
참사 다음날 경찰과 검찰의 협의 없이
중앙로 역사 주변에 널려있던
잔존물을 치운 것은
현장에 있던 증거물을 인멸하려 한 혐의에
해당한다며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윤 전 사장 등은 참사 다음날인
지난 2월 19일 오후 1시부터
50사단 군 병력을 동원해
지하철 참사 현장에 있던
희생자들의 뼛조각과 유류품들을
현장 잔존물과 함께 마대 포대에 담아 청소해
증거를 인멸하려 한 혐의로
검경의 수사를 받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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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우 kimc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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