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김찬우 의원에게 징역 3년 구형

김철우 기자 입력 2003-04-01 19:07:52 조회수 0

대구지검 의성지청은 오늘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기초 단체장 출마 후보자들로부터
6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한나라당 김찬우 국회의원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4억 원을 구형했습니다.

또 함께 돈을 받은 김찬우 의원의 부인
65살 정모 씨에게는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김찬우 의원은 지난 해 1월 청송군수 공천을 신청한 전 청송군수 61살 박모 씨와
황모 씨로부터 3억 원과 1억 원,
영양군수 공천을 신청한
전 영양 부군수 조모 씨로부터 2억 원 등
모두 6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김철우 kimcw@dgmbc.com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