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의성지청은 오늘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기초 단체장 출마 후보자들로부터
6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한나라당 김찬우 국회의원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4억 원을 구형했습니다.
또 함께 돈을 받은 김찬우 의원의 부인
65살 정모 씨에게는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김찬우 의원은 지난 해 1월 청송군수 공천을 신청한 전 청송군수 61살 박모 씨와
황모 씨로부터 3억 원과 1억 원,
영양군수 공천을 신청한
전 영양 부군수 조모 씨로부터 2억 원 등
모두 6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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