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 도심의 공동화와
상주인구 감소를 막기 위해서는
도심 용적률과 건폐율에 대한 기준을
도심외 지역과 차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대구시 중구청은 재개발을 비롯해
재건축,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할 때
적용하는 용적률과 건폐율이
오는 7월부터 낮아져
대도시 중심지에서는 공동화와 슬럼화가 우려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중구청은 이에 따라
광역시 이상 도심 한가운데에는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용적률과 건폐율을 적용하지 말고
따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국회 건교위에 도시와 주거환경법을
개정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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