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들이
지하철 참사 피의자들에 대한
변론을 기피하고 있습니다.
지하철 참사와 관련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 기소된 피의자들과 그 가족들은
동문, 동향 등의 연고를 찾아
변호사들에게 변론을 의뢰하고 있지만
상당수 변호사가 수임을 꺼리고 있습니다.
변호사들은 지역의 여론이 좋지 않은데다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피하거나 줄이기 위해서는 구속된 피의자들끼리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식의 변호가
이뤄질 수 밖에 없어,
구속된 지하철 공사 직원들에 대한 변론을 기피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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