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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오리발 내미는 건설공제조합

윤태호 기자 입력 2003-03-25 18:06:22 조회수 0

◀ANC▶
건설공제조합이
원도급 업체가 부도가 났을 때
하도급 업체에 지급하도록 돼 있는
공사 대금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조합측은 자신들도 업체에 속았다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윤태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건설업자 이국희 씨는
지난 해 12월 말
대학 강의실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달 중순 원도급 업체가
고의로 부도를 내면서
1억 6천여만 원의 공사대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 씨는 건설공제조합에서 발행한
원도급 업체 부도 시
대금의 일부분을 지급한다는
대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해 공사대금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조합측은 보증을 취소한다는
통보를 해왔습니다.

원도급 업체의 채권이
이미 가압류 상태에 있고,
부도시 채권에 손을 댈 수 없도록
조치를 취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는 이유였습니다.

(S/U) 이처럼 보증서를 갖고 있으면서도
건설공제조합으로부터
공사 대금을 받지 못하는 업체는
40여 군데에 이르고,
금액만도 46억 원이 넘습니다.

◀INT▶허태구/부도업체 채권단 대표
"보증서가 있는데 못준다는 건 이해가 안돼"

반발이 거세지자 조합측은
조합도 업체에 속은 피해자라며
법의 심판을 받겠다는 입장이지만,
업체에 대한 사전 조사가
허술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INT▶건설공제조합 관계자(하단)
"처음부터 확인을 하는 것이 피해를 줄이는 것
아니냐고 말하지만, 멀쩡한 회사 잘못하면
나쁘게 인식을 시킬수도 있는 문제기 때문에
(조사가) 물리적으로 쉽지 않다"

건설업체의 농간에 놀아난 건설공제조합이
힘 없는 하도급 업체에 부담을 떠넘기려 한다는 비난을 사고 있습니다.

MBC뉴스 윤태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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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호 yt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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