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지하철 참사 관련 재판을
집중심리제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대법원의 지시에 따라
지하철 참사 재판에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돼 있는 만큼
보통 이,삼 주일 정도
시차를 두고 이뤄지는 심리를
이,삼 일 만에 하거나
늦어도 일주일 만에 하는
집중심리제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우선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기소된 지하철공사 기관사 최모 씨 등
6명에 대한 재판을
전담 재판부인 형사 11부에 배당하고
전동차 납품비리나
현장 훼손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가 빠르게 이뤄져 기소될 경우,
또 다른 형사합의 재판부에 사건을 맡겨
재판을 빠르게 진행시킬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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