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남구청은
지방세 체납액을 줄이고
납세 형평성을 이루기 위해
재산을 은닉하거나
상습적으로 납세 회피를 하는
고질적인 체납자를 형사고발하기로 했습니다.
남구청은 최근
체납세 특별정리기간을 설정하고
차량번호판 영치,
재산 압류 등을 해 왔지만
2월 말 현재 체납액이
120여억 원에 이른다며
이 달 말까지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상습 체납자 369명을
사법기관에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세범 처벌법에는
납세 의무자가 1 회계년도에
3회 이상 체납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체납액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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