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경찰서는
변조된 사행성 전자게임기를 제작해
불법영업을 해 온
대구시 수성구 두산동 56살 고 모씨를 긴급체포했습니다.
김씨는
지난 해 12월부터 최근까지
대구시 수성구 두산동에 성인오락실을 내고
변조된 사행성 전자게임기 35대를 설치한 뒤
경품 취급기준을 위반하는 방법으로 영업을 해
하루 평균 150만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를 받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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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병철 simbc@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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