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참사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은 사고 전동차 기관사 최모 씨 등
6명을 구속기소했습니다.
지하철 참사 특별수사본부는 오늘
화재가 발생했다는 무전을 받고도
아무런 조치없이 중앙로 역에 진입하고
전동차 문을 열어주지 않고 대피한 혐의로
1080호 기관사 38살 최모 씨와
화재 발생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못한
45살 홍모 씨 등 지하철 공사 직원 6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기소했습니다.
불탄 전동차와 중앙로역 등
현장을 둘러본 특별수사본부는 또
지하철 전동차에 불연재를 사용하지 않은
경위 수사와 함께
전동차 납품 관련 비리 수사를
원점에서 다시 시작했습니다.
특별수사본부는 조해녕 대구시장 등을
증거인멸 등의 혐의로 고발한
고발인 조사를 마쳤다고 밝혀
대구시장을 비롯한 피고발인들과
전동차 납품비리 관련자들에 대한
소환조사가 임박했음을 시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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