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경찰서는
자신에게 욕을 했다는 이유로
동료를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43살 이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13일
경주시 황남동 모 술집에서
57살 김모 씨와 술을 마시던 중
김 씨가 자신의 내연녀에게 추근거린다며
욕설을 퍼붓자 목을 조르고,
주먹과 발로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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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호 yt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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