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형사재판 방식이
직권 위주에서 심리위주로 바뀌고 있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검찰의 공소내용을 위주로 진행하던
형사재판 진행 방식을
형사 피고인의 주장과 증거신청을
보다 충실하게 받아주는 등
형사사건에 대한 심리를 강화했습니다.
재판부가 최고 배까지 늘어난
대구지법 형사재판부는
한 달에 70여 건씩 맡던 재판 건수가
절반으로 줄면서
형사 피고인에 대한 심리시간도
배로 길어졌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의 공소사실 위주로
진행되던 형사재판에서
형사 피고인의 주장과 증거제출의
기회가 대폭 늘어나 형사재판이 충실해 졌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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