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를 체납한 체납자에 대해
관허사업이 제한됩니다.
대구시 남구청은
3회 이상 지방세를 체납한
고질체납자를 대상으로
인·허가청에 체납자들의
각종 인·허가를 취소할 것을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취소 대상은
출판업, 노래연습장, 식품접객업,
공장등록, 통신판매업, 부동산 중개업 등
인가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모든 사업이 해당됩니다.
남구청은 지난 달
체납세 납부독촉과 관허사업 제한
예고서를 발송했지만
122명이 자진납부를 하지 않았다며
지방세법 관허사업의 제한 규정에 따라
이같은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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