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지난 해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출마 예상자에게 공천 대가로
거액을 요구한 혐의로
박재욱 의원의 운전기사 53살 박모 씨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8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비록 출마예상자로부터
돈을 받지는 않았지만
공천을 빙자해 거액을 요구한 것은
죄질이 나쁘다며
중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박 의원의 운전기사인 박모 씨는
지난 해 1월 31일
경북 도의원 출마예정자인 이모 씨에게
공천 대가로 3억 원을 요구한 혐의로
검찰에 의해 1년 구형을 받고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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