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부경찰서는
지하철 사고 보상금을 노리고 허위로
실종신고를 한 일당 가운데 1명인
대구시 달서구 감삼동 59살 김모 씨를 붙잡아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김씨는 붙잡힌 임씨 등과 함께
대구 지하철 참사와 관련한
실종자 보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지난 달 22일부터 대책본부가 마련된
시민회관에서 가족행세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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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태연 hant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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