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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족 대책위원회, 대구시장 등 2명 고소

윤영균 기자 입력 2003-03-12 17:24:44 조회수 0

대구지하철참사 실종자가족대책위원회는
조해녕 대구시장과
윤진태 전 지하철공사 사장에 대한 고소장을
오늘 대검찰청에 제출했습니다.

대책위원회는
조 시장은 중앙로역 지하선로의 잔해수거와
지하 1,2층에 대한 물청소를 실시하는 등
증거인멸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윤 전 사장은 승무원 안전교육을 소홀히 하고 사고발생의 방지조치를 하지 않는 등
업무상 중과실치사 혐의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5일에는
시민·사회대책위원회가
조시장과 윤 전 사장을
같은 혐의로 대구지검에 고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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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균 novirus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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