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공사 사령실과 기관사 사이에
교신 내용이 담긴 원본 마그네틱 테이프가
조작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조작 관련자들에 대한 사법처리가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교신한 내용이 담긴
원본 마그네틱 테잎을 조작했는지
여부를 가리기 위해
성분 검사를 맡긴 결과,
고의적으로 훼손된 점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감사부 오모 부장 등
지하철공사 직원 6명을 대상으로 한
조직적 녹취록 조작 여부를 캐기 위한
경찰의 수사는 난항에 부닥쳤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녹취록 조작도
증거인멸에 해당된다는 법원 판례를 들어
사법처리가 가능하다고 보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또 사고 당시 단전된 뒤
운전사령실 옆에 있던 전력사령실이
1080호 전동차 재출발을 위해
자동급전이 실패한 한 뒤에
수동급전을 다시 시도하다
대피시기를 놓친 것으로 보고
과실부분이 있는 지
집중 수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또 운전자와 중앙제어실을 비롯해, 통신장치, 축전지의 용량표시, 수동조작장치, 철판과 안전유리로 된 출입문과
차량간 통로문 등
전동차가 도시철도차량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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