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하철 참사의 보상금을 타기 위해
허위로 실종신고한 40대가
경찰에 잡혔습니다.
대구지방경찰청은
대구시 남구 대명동에 사는 48살 임모 씨를 붙잡아 즉결심판에 넘겼습니다.
과일행상인 임 씨는
대구지하철 참사와 관련해
보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평소 알고 지내던 대구시 달성군 다사읍
41살 김모 씨가 실종됐다며
지난 달 22일쯤 허위 실종신고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임 씨는 실종 신고를 하고
지하철 참사 대책본부가 마련된
대구시민회관에서 숙식을 해오다
행동을 수상히 여긴 실종자 가족들의 신고로
경찰에 잡혔습니다.
경찰은 허위 실종신고된 김모 씨가
지난해 11월 5일자로 주민등록 말소돼 있고,
지난 2000년에 절도사실로
지명수배 된 사실이 있는 점으로 미뤄
허위 실종신고에 관련된 사람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임 씨를 상대로 추가 수사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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