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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 사채업자 등 3명 영장

조재한 기자 입력 2003-03-06 06:27:11 조회수 0

대구지방경찰청 폭력계는
빌려준 돈을 갚지 않는다며
폭력배를 동원해
납치·폭행한 혐의로
사채업자 45살 이모 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씨는 지난 1월 4일
폭력배 2명을 데리고
달서구 본리동의 45살 성모 씨를 찾아가
빌린돈 250만원을 갚지 않는다며 협박해
이자 등 350만원을 받아내고,
지난 달 14일에는
빌려준 돈 2천만원에 대한
3천 550만원짜리 당좌수표를 받았지만
수표가 부도나자 성씨를 납치해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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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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