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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해녕 시장 수사 불가피

김철우 기자 입력 2003-03-06 11:02:08 조회수 0

조해녕 대구시장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구지방검찰청은
사건 다음 날 현장을 청소한 행위는
형법상 검시방해에 해당되고
시민단체들이 조 시장에 대해
증거인멸 혐의로 고발장을 접수시킴에 따라
책임자 처벌을 위한
법률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검찰은 조 시장이 사건 첫날부터
현장을 치워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고
사실상 현장 청소의 주 책임자는
조 시장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조 시장에 대한 수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현장 청소와 관련해
지하철공사측이 나선데다가
경찰도 현장통제를 제대로 하지못한
잘못을 시인하고 있어서
이들에 대한 수사도
이뤄질 가능성이 큽니다.

한편 현장을 지휘한 검사에 대해서도
청소와 관련한 경위를 파악하고 있어서
책임소재가 가려지면
이들에 대한 사법처리 또는 문책이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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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우 kimc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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