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지하철 참사 현장 훼손과 관련해
조해녕 대구시장을 포함한 관련자들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대구지방검찰청은
시민단체들이 조 시장을
증거인멸 혐의로 고발해 옴에 따라
사건을 형사 5부로 배당해
조만간 고발조사를 거친 뒤,
필요하다면 조 시장을 소환해
조사할 방침입니다.
검찰은 조 시장이 사건 첫날부터
현장을 치워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한데다가
사실상 현장 청소의 주 책임자는
조 시장으로 보고
현장훼손에 대한 고의성 여부와
사법처리 여부에 대해
법률적인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또 현장 청소를 한 지하철공사와
현장 통제를 제대로 하지 못한 경찰에 대해서도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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