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경찰서는 허위공문서를 만들어
공금 890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경산시 공무원 54살 이모 씨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산시 자인면사무소에서
면장과 회계, 건설 담당 등으로
근무해온 이들은
지난 99년 11월부터 2년 동안
하천제방 정비사업 등을 하면서
인부 18명을 고용하지 않고도
임금을 지급한 것처럼 허위공문서를 작성해
8차례에 걸쳐 공금 890만 원을 빼 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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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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