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렵이 금지된 곳에서
야생동물을 불법포획하다 경찰에 잡힌
밀렵사범이 백명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북지방경찰청은
지난해 11월부터 3개월동안
수렵이 금지된 도내 산간지에서
엽총과 공기총 등을 사용해
멧돼지, 고라니, 너구리 등 야생조수를
불법포획한 밀렵사범 122명을 붙잡아
이 가운데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이 포획한 야생조수는
모두 72마리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경찰은 이들로부터 61정의 총기를
압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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