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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과수 상대 진상규명 필요

김철우 기자 입력 2003-03-04 17:07:09 조회수 0

지하철 참사 현장 훼손
책임을 가리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대해서도
진상 파악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대구지방검찰청은
사고 다음 날인 19일 오전에
국립과학수사연구소로부터
"2차 감식이 끝났다"는 연락을 받았으나
그 뒤 별다른 요청이 없었다고 밝히고
사고 현장 보존에 대한 판단 여부는
국과수가 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대구지검은
국과수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었고
그 과정에서 현장 청소를 한 대구시나
경비인력을 철수한 경찰이 아무 연락없이 현장을 치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당시 국과수가
불탄 전동차를 제외한
나머지 사고 현장에 대해
현장보존 요청이 있었는 지와
검찰의 수사지휘를 받고 있는 경찰이
검찰에 보고 없이 경비인력을
철수했는지 여부를 가려야
현장 훼손에 대한 책임여부를
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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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우 kimc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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