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검찰청은
지하철 화재 당시 불이 난 사실을
보고하지 않아 보고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로
1079호 기관사 최모씨를
업무상 과실치사상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대구지검은 불이 나자 최씨가
불을 끄려고 노력하고
승객들을 대피시킨 것은 인정되나
지하철 종합사령실에 화재 발생을 보고하지
않아 1080호가 중앙로 역으로 진입을
하지 못하게 막는 등
긴급조치를 소홀하게 한 점이 인정된다며
영장 청구사유를 밝혔습니다.
또 화재경보가 울린 당시 역 사무실에서
돈을 세고 있었던
중앙로 역무원 이모씨는
검찰에서 자체 조사를 벌여
내일 안으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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