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지하철 방화 참사사건을 수사중인 경찰은
검찰의 재지휘를 받아 이르면 오늘 중으로
1079호 기관사 등 지하철공사 직원 2명에 대해
영장 재신청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24일 검찰의 재지휘가 내려진
1079호 전동차 34살 최모 씨는
경찰이 보강 수사한 결과, 종합사령실에
먼저 보고하지 않아 전동차의 진입을
막지 못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불이 난 뒤 곧장 화재경보가 울렸는데도,
중앙로역에서 CCTV를 보지 않고
창고에서 수입금을 계속 계산했다는 것은
진술의 신빙성이 없어
역무원 43살 이모 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경찰은 지하철공사 감사부장 58살 오모 씨가
사고 다음날 중앙로역에서
사고 당시 장면이 담긴
CCTV 녹화 테잎을 가져갔다가
나중에 지하철공사 사령실에 전달했다고
밝힘에 따라 조작여부를 가리기 위해
국과수에 감정을 의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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