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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대 무면허 의료행위

조재한 기자 입력 2003-02-26 06:27:39 조회수 0

경북지방경찰청 기동수사대는 나환자촌에서 2년이상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58살 안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안씨는 지난 2000년 11월부터 영천에 있는 나환자촌에서 의무실 보건요원으로 일하면서 외래환자들에게 주사를 하거나 임의조제한 약을 지급하는 등 지급까지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고 1억여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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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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