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해 복구공사 수의계약으로
물의를 빚은 경주시의원이 관계 공무원과 짜고
공사계약 관계서류를
소급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북지방경찰청은
경주시 모 면사무소 면장 54살 손모 씨와
총무담당 공무원 등 3명을
허위공문서작성과 행사 혐의로,
경주시의원 52살 이모 씨를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각각 입건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면 직원들은
경주시 의원인 이 씨가 운영하는 건설업체와
수해복구공사를 수의계약한 사실이 공개되자
지난 5일 이 의원의 부인이 운영하는
건설업체와 수주계약한 것처럼
허위로 공문서를 작성한 혐의입니다.
경주시 의원 이 씨는
지난 2000년 건설업체를 설립하면서
설립 자본금을 가장 납입하는 방법으로
건설업체를 등록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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