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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현장보존 조치 소홀

김철우 기자 입력 2003-02-26 16:22:34 조회수 0

검찰이 지하철 참사 직후
불탄 전동차를 제외한 사고현장에 대해서는
현장 보존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구지방검찰청은
사고 당일 현장 지휘를 한 검사 두 명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의견을 받아들여
전동차는 옮겼지만 지하철 역사와 선로 등
지하철 역사에 대해서는
현장보존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용의자의 신원을 확보한데다
형사처벌을 위한 증거를 확보한 상태였고
지하철 역사에는 희생자들의 시체가
없는 것으로 판단해 별다른 현장보존 조치를
취하지 않았음을 시인했습니다.

검찰은 청소 인력이 투입될 때
아무 연락이 없어
대구시와 지하철공사가 청소하는 것을
사전에 몰랐다고 밝혔습니다.

경찰도 사고 현장 잔해물 가운데서
희생자의 것으로 보이는 뼈가 나온데 대해
현장 보존을 부실하게 한 점을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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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우 kimc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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