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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 사고현장 훼손 금지 가처분 신청(수정)

김철우 기자 입력 2003-02-26 16:33:21 조회수 0

지하철 참사 실종자 가족들이
대구지방법원에 사고 현장과
유류품 훼손 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습니다.

실종자 가족 김모 씨 등 5명은
대구시를 비롯한 관계기관들이
현장 보존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며
중앙로 역 지하 2층과 3층 천장과 벽,
그리고 시설물 등을 보존하는 한편
지하철 선로와 전동차, 그리고 사고현장의 철거물과 잔해를 이동 또는 소각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서를 냈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오늘 오후 2시
신청서를 낸 실종자 가족들과
대구시와 지하철 관계자들을 불러 신문한 뒤,
신청자들의 권리와 훼손금지 범위에 대해
법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며
허가 여부를 다음 달 4일에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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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우 kimc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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