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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송-시사제작국R]오늘 중 10명 영장 신청

한태연 기자 입력 2003-02-24 11:40:02 조회수 0

◀ANC▶
엄청난 희생자를 낸
대구 지하철 방화 참사.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데
관련자 17명이 사법처리할 방침입니다.

또 경영진과 전동차 제작과정에 대해서도
납품비리까지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수사가 어느 정도 진척됐는지
수사본부의 중계차를 연결해
자세한 소식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사본부가 차려진 중계차 연결합니다.

한태연기자 연결돼 있습니까?

(녜 대구지하철 방화사건
수사본붑니다.)

오늘 오전에 경찰수사상황
브리핑이 있었죠?

◀END▶



◀VCR▶
네, 경찰은 윤진태 사장 등
지하철 공사직원들이
사고 당일 최 씨를 만나
경위서를 받고 보고하는 과정에서
사고를 축소,은폐하려 했다는
혐의점을 잡고
이 부분을 집중 수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지하철 공사 직원들이
최 씨의 자필경위서를 받고
그 내용을 상부에 정리보고하는 과정에서
사고를 축소 은폐하려 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또 지하철 전동차를 납품,제작한
한진 중공업 관계자 등도 불러
합격품만을 썼는지 여부와
납품 과정에서 자재가 바뀌어
합격품이 아닌 불량품이 납품됐을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 지하철을 건설,시공한 관계사와
지하철 건설본부 관계자 등도 불러
위법여부를 조사할 방침이어서
경찰의 수사결과에 따라
사법처리 대상자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경찰은 어젯밤 밤새 조사를 벌여
지하철 공사 관계자 7명을 긴급체포했습니다.

경찰이 긴급체포한 지하철공사 직원은
1080호 전동차 기관사 38살 최모 씨를 비롯해
종합사령실 팀장 50살 곽모 씨,
운전사령팀 45살 홍모 씨 등 3명,
그리고 기계설비 사령팀 2명 등입니다.

이들에게는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또 전동차에 불을 지른
56살 김모 씨에 대해서는
현존건조물방화치사상 혐의를,
전동차에서 불이 났는데도
사실을 알리지 않아
1080호 전동차 진입을 막지 못한
1079호 기관사 34살 최모 씨,
CCTV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역무원 이모 씨에 대해서는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이들은 부상으로 병원에 입원해
치료중에 있어 거동이 어렵기 때문에
사전구속영장이 신청됐습니다.

한편 기계설비 사령실 근무자
45살 권모 씨에 대해서는
사고 당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신체검사를 받았다는 이유로
사법처리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경찰은 또 사고기관사 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은
안심차량기지사업소 간부와
불이 났을 때
대피방송을 제대로 하지 않은
역무원 등 대구지하철공사 관계자
10명에 대해서는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오늘 브리핑에서
어제 지하철공사와 안심기지사업소에 압수한
서류와 테잎 등을 분석해
사고와 관련된 부분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대구지하철 화재 수사본부에서
MBC NEWS 한태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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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태연 hant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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